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고,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몫으로 쳐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이에요. 10월 21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71일 남았어요.
이번 달 탐사 결과는 ‘이미 있는 루트’예요. 새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안 넣으면 그냥 0원이라서 마감 전에 정리해 둬요.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이에요. 5,5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18만 8천원이고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공제율은 두 단계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갈려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에요.
| 납입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
| 100만원 | 16만 5천원 | 13만 2천원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IRP 합산 한도)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1,200만원 (ISA 전환 추가분 포함) | 198만원 | 158만 4천원 |
100만원 넣을 때마다 16만 5천원이나 13만 2천원이에요. 지금까지 300만원을 넣었으면 600만원이 남아요. 마저 채우면 99만원이나 79만 2천원이 더 생겨요.
맨 아래 1,200만원 줄은 ISA 만기 자금이 있을 때만 해당돼요. 만기 해지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겨야 해요.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요(KB자산운용 연금 세액공제 가이드 참고).
한도 나누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 전부 돼요. 두 계좌를 합친 한도가 900만원이라서요. 농민신문 보도도 같은 구조로 정리했어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합산 900만원 |
| 가입 자격 |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 소득 있는 사람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 전액 해지만 가능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최대 70% |
자주 거론되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 + IRP 300’이에요.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게 가능해요.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돈을 묶어두기 싫으면 IRP 비중을 300만원으로 맞추는 게 덜 부담돼요.
한 번에 넣어도 공제 금액은 같아요. 1월에 넣든 12월에 넣든 연간 합계로만 계산해요.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에요.
마감 일정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공제예요. 1월 1일에 들어가면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가요.
12월 31일은 증시 휴장일이에요. 은행 이체는 되지만 금융사마다 입금 마감 시각이 달라요. IRP가 오후 3시라는 정리도 있지만 공식 안내로는 아직 미확인이에요. 본인 계좌 금융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금과 상품 매수는 따로 봐요. 공제 기준은 계좌에 들어간 납입액이에요. 펀드·ETF를 사는 건 해를 넘겨도 공제에는 영향이 없어요.
순서는 이래요. 1. 올해 납입 합계를 앱에서 확인해요. 2.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빼요. 3.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워요. 4. 남은 금액은 IRP에 넣어요. 5. 12월 28일 전후로 끝내면 마감일 혼잡을 피할 수 있어요.

못 받는 경우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깎아줘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공제도 50만원이 상한이에요. 148만 5천원 표는 세금을 그만큼 냈다는 전제예요.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경우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는 셈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이런 경우는 공제가 안 돼요. – 연금저축에 600만원 넘게 넣은 초과분 (IRP 없이) – 두 계좌 합산 900만원을 넘은 금액 (ISA 전환분 제외) – 1월 1일 이후 입금된 금액 (다음 해 귀속)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구조예요. 당장 쓸 돈을 끌어다 넣는 건 맞지 않아요.
Q.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이에요.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Q. 12월에 9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돼요. 공제는 연간 납입 합계로 계산해서 넣은 시기와 상관없어요.
Q.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A. 공제율 13.2%라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18만 8천원이에요.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Q.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A. 돼요. 다만 IRP는 법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 공제 한도예요. 다 채우면 16.5% 구간은 148만 5천원, 13.2% 구간은 118만 8천원이 최대예요. 기준은 국세청 안내예요.
한계도 분명해요. 낸 세금이 적으면 환급도 적어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내요. 넣는 돈은 노후까지 묶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금융사 입금 마감 시각은 직접 확인하세요. 안 넣으면 그냥 0원이에요.
— 꽁돈 탐사대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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