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월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6개월 최대 360만 원,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과 제외 대상, 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아요. 6개월이면 36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오른 금액이고요. 다만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다 통과해야 하고, 제외 대상도 꽤 촘촘해요.
받는 금액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총액은 360만 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60만 원으로 올랐고요. 6개월 기준으로 60만 원이 늘어난 셈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금액이 더 붙어요.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이에요. 최대 40만 원까지고요. 다 채우면 월 100만 원, 6개월에 600만 원이에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어요.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이에요. 다시 6개월, 총 12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이 더 나와요. 합쳐서 최대 150만 원이고요.
취업성공수당은 대상이 더 좁아요. 공식 안내상 저소득 참여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선발형 등이 대상이에요. 1유형이면 무조건 나오는 돈은 아니에요.
자격 조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요. 어느 쪽이든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같아요.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이 핵심이에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고요.
선발형은 그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경우예요. 특히 청년은 문턱이 낮아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1유형 요건심사형 | 1유형 선발형(청년) |
|---|---|---|
| 나이 | 15~69세 |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800시간 이상 | 없어도 신청 가능(선발 시 고려)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월 60만 원 × 6개월 |
소득·재산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봐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선이 달라지고요. 본인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반려되는 경우
제외 대상에 걸리면 소득 요건이 맞아도 반려돼요. 항목이 여러 개예요.
공식 안내 기준 1유형 제외 대상은 이래요. 근로·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1유형은 제외고요.
실업급여가 걸림돌인 경우가 많아요. 수급 중이면 참여 불가예요.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2유형은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고요.
다른 지원사업 이력도 봐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했다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요.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참여에도 대기 기간이 있어요. 직전 참여가 미취업으로 끝났으면 3년이에요. 취업했더라도 근속 6개월 미만이면 2년, 6개월~1년이면 1년 6개월이고요. 1년 이상 근속했으면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대상은 미취업 구직자예요. 재직 중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청 절차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는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법령상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격 심사가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예요.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다시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고요. 수당 지급은 14일 이내예요.
돈이 나오는 시점은 계획 수립 이후예요. 수급자격만 인정받고 IAP를 안 세우면 1회차 수당이 안 나와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 등으로 지원이 종료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어요.
받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어요. 매월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수당을 신청해요. 안 하면 그 달치가 끊길 수 있어요. 신청 서식과 요건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형 비교
1유형은 현금 수당, 2유형은 활동 비용 위주예요. 2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어요.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현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 부가 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천 원 |
| 취업성공수당 | 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 실업급여 이력 |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 종료 후 참여 가능 |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IAP를 수립한 참여자에게 지급해요. 공식 안내 기준 기본 15만 원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 붙어요. 식비·교통비 성격이고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월 28만 4천 원이에요.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 원이고요. 1유형 360만 원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Q. 구직촉진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A.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 원이고요.
Q.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 선발형이면 가능해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나요?
A. 수급 중엔 안 돼요.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하면 언제 첫 수당이 들어오나요?
A. 심사 1개월, 계획 수립 1개월, 지급 14일이라 2개월 이상 걸려요.
Q. 재직 중인데 신청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미취업 구직자예요. 재직 중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1유형은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추가수당까지 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이에요(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10만 원 오른 금액이고요.
한계도 분명해요. 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실업급여 이력과 재참여 대기 기간에 걸리면 반려돼요. 첫 수당까지 두 달 넘게 걸리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유지돼요. 6개월 뒤엔 끊기는 한시 지원이고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은 해마다 바뀌어요.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24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건이 맞는데 신청을 안 하면 360만 원이 아니라 0원이에요. 안 챙기면 그냥 0원이에요.
Sources: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정부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민취업지원 FAQ
댓글